허부열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LKB평산

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부열 구성원변호사

  • E.byhur@lkbps.com
  • T.02-6958-7323
  • F.02-587-2009

변호사 허부열은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 및 비송사건들을 처리함으로써 각종 분쟁의 핵심과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폭넓은 식견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건설, 상사, 기업법 사건과 형사 항소 사건을 전담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가사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허부열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해결하여 드리고자, 상담 단계는 물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직접 당사자들과 대면하여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최상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력
1981년 대구고등학교 졸업 (21회)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6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2008년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 CEO 과정 (수료)
2009년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 (제18기)
1989년 군법무관 (3군단 및 수도방위사령부)
199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5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8년 대구고등법원 판사
2001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영장 전담)
2002년 대법원재판연구관
2004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지원장 (부장판사)
2006년 사법연수원 교수 (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부동산소송, 가족법 등 강의)
200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항소, 비송 및 신청)
2011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 형사 및 행정)
201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건설 전담)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형사 항소)
2015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장
2016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가사소송, 비송 등)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상사, 기업법 전담)
2018년 제22대 법원도서관 관장
2020년 제35대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20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0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2022년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2024년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24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25년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대표변호사
논문
실화책임공작물책임의 관계 - 재판과 판례 제4집(81회)
체비지의 공시방법 - 재판과 판례 제4집(105회)
혼합공탁 - 사법논집 32집
농지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 대법원판례해설 2002년 상반기 (통권 제40호)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2002년 하반기 (통권 제42호)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서 부가한 인가조건이 취소사유인지 철회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판례해설 2003년 상반기 (통권 제44호)
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2003년 상반기 (통권 제45호)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대법원판례해설 2003년 하반기 (통권 제46호)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제문제 - 재판과 판례 (제19집)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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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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