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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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댓글고소, ‘이 정도는 괜찮겠지’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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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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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