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원심(1심)에서 실형 선고(징역 3년)를 받았다가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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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사업 수익성, 대여 자금의 실제 사용처, 담보 부동산에 관한 적정한 평가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원심(1심)은,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실형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김종근, 김희준, 이두호)는 피고인(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① 피고인(의뢰인)이 위 제3자로부터 사업투자 요청을 받고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 ② 본 사안의 대여는 사업투자금 성격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담보대출과는 그 성격이 달라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와 유사한 주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등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 간의 긴 변론(PT포함)을 통해 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성공하였고, 결국 위 피고인(의뢰인)은 항소심(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이후 검찰은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았고, 위 검찰의 상고포기로 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의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의뢰인)은 현재 새로운 사업을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