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기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대행사 대표의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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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공모하여 조합의 자금 중 100억 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 등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안
기초사실
우리 의뢰인은 A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용지(체비지)를 매수한 B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였는데, 의뢰인 회사가 A, B 조합과 무관하게 다른 현장에서 진행 중인 주택 개발 사업에 급히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지자, A, B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의 양해를 얻어 100억 원을 단기 차용하였으나, 제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업무상 배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100억 원을 차용한 경위 및 A, B 조합장, 각 업무대행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이를 단기로 차용해 줄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였으나, 결국 A조합의 돈을 그 임원이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의뢰인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의 상당성을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❶ 의뢰인 및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의 자력이 충분하여 수 개월 내에 그 차용금 변제가 가능한 점, ❷ A 조합에 관하여 1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 점, ❸ 100억 원 차용 경위 등에 비추어 조합원의 동의가 없었지만, 대향적 관계에 있는 차용인인 의뢰인에게 그 위법성과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❹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증거인멸,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❺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회복, 추가 피해 방지 등 관련자들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및 공범 관계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웠고, 그 배임 액수 역시 100억 원에 달하여 그 혐의의 중대성이 커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100억 원 전액을 변제할 가능성과 그 계획, 현실적인 자력, 충분한 담보제공 의지를 보여주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강변한 결과, 의뢰인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