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법무법인 LKB평산의 중소기업 법률 클리닉] CSO 선임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최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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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법 적용을 받았고,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개인사업자 포함,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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