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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I가 쓴 생기부, 교사 검토 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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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링크: AI가 쓴 생기부, 교사 검토 땐 문제없다? - 경향신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