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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온라인그루밍,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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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형사사건 중 특히 온라인그루밍 혐의는 ‘정황만으로도 성착취 목적이 있었다’는 식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결합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말의 뉘앙스 하나, 메시지의 타이밍 하나가 곧 범의로 해석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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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