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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아청 성매수,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단순 만남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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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조건만남’을 통해 청소년을 만났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라고 묻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행위의 결과’보단 ‘의도와 접촉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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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