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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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지위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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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건축사업 구역 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조합의 분양신청에 참여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에 원고들과 같이 주택 아닌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도 예외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정관 규정(임의규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위 소송에서는 원고들에게 각 101,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조합 앞으로 원고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 확정 직후 원고들은 갑자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피고 조합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은 처음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데도 자신들을 공동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므로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합 정관 개정 후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재취득하였고,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로 의제된 매매계약은 조합원 지위 재취득이라는 해제조건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과 함께 피고 조합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첫째, 원고들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 또는 부대·복리시설 수분양 가능성에 대한 조치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유지 및 재취득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정관 및 도시정비법령의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당시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금액을 통해 밝혀, 기존 정관상 분양대상이 아니고, 오피스텔은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는 점도 밝혀 원고들을 주택 분양대상 제외하거나 부대·복리시설 부분 고려를 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정관이 분양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의 개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이를 근거로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2024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에는 이미 기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상태였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분양공고 및 재분양신청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재취득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신청기간이 이미 지난 후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근거로 조합원 지위를 재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재취득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와 분양대상 여부는 사업의 진행 및 조합의 재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과거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이후 정관 개정,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등 여러 시점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유지 또는 재취득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미 확정된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까지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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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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