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낮춘 과점주주에 대한 약 26억 원 개발부담금 취소소송 부과처분 방어 성공
조회수 18
요약
광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사업시행 법인(A사)의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 최대주주(원고)를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약 25억 9,400만 원을 부과한 광주시의 처분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승소)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소송 지연 및 주식 양도로 지분율이 감소했더라도 제2차 납부의무 성립 여부는 '개발사업 완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성립시켜 약 26억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기초사실
광주시에서 공동주택부지를 조성한 A사는 2010년 사업을 완료한 뒤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사업을 통해 토지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사회에 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A사 등 사업시행 법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광주시는 산정 절차를 보완하여 2019년 약 25억 5,700만 원을 다시 부과하였습니다. 이 처분은 별도의 소송을 거쳐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사가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광주시는 A사의 최대주주에게 약 25억 9,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회사가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를 초과하는 주주(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특징
원고는 개발사업이 완료될 2010년 당시에는 A사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을 50%로 낮췄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최종적으로 다시 부과된 시점에는 자신의 지분율이 50%에 불과했으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약 25억 9,40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과점주주(50% 초과 주주)인지 여부를 개발사업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수년 뒤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원고의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유)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광주시 고문변호사로서 광주시장을 대리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먼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시점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10년 5월 완료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원인이 되는 개발사업은 그때 이미 끝났고, 원고는 당시 A사 주식의 7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습니다.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을 둘러싼 소송 때문에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개발부담금이 최종적으로 다시 부과된 2019년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납부의무의 기초가 형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다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여, 소송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최대주주의 책임 판단 시점이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9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최대주주가 회사의 개발부담금을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2010년 5월 당시 원고는 A사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후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보유 지분을 50%로 낮췄더라도, 이미 성립한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를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약 25억 9,4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광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여러 차례 취소·재부과되고, 그 사이 최대주주의 지분율까지 변경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광주시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여러 차례 이어진 선행 소송의 경과를 정리한 뒤, 다음 두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기초가 생긴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체납으로 최대주주가 실제 납부 책임을 부담하게 된 시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이 끝난 뒤 주식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최대주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발부담금과 같이 부과 및 소송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단순히 마지막 처분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납부의무가 언제, 어떠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였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개발이익환수법과 제2차 납부의무 제도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와 사건의 경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광주시의 약 26억 원 규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방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