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승소 (집행불허)
조회수 21
요약
의뢰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던 부동산에,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인 인물(이하 'B')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B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발령하면서, 이 부동산을 B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아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국가는 매매대금의 출처가 B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B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앞서 B의 항고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인은 ① 계약명의신탁 법리상 의뢰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② 의뢰인이 증여세를 전액 신고·납부하여 매수자금이 증여 재산인 점, ③ 국가가 B의 다른 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있어 추징보전제도의 취지도 훼손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이의 소송에서 집행 불허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초사실
- 의뢰인의 자녀는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이 부동산 매입자금에 관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았고, 증여세 및 가산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한편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B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발령하면서 이 부동산을 B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아 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국가는 이에 기해 가압류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 가압류 집행은 의뢰인의 위 증여세 납부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 B가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별다른 수입·재산이 없었고 담보대출 이자를 의뢰인이 지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여, 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B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이미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매매대금을 B가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동산에 B의 가족이 거주해 온 점, 계약 체결 과정을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과 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명의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이었다면, 이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지는 계약명의신탁의 문제가 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등).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실질적 귀속 여부는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재산 보유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이 사건에서는 자금 출처가 B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실질적 귀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자금이 의뢰인에게 정식으로 증여된 것이어서 의뢰인 고유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국가는 명의자인 제3자 앞으로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을 불허하면 피의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추징보전을 쉽게 회피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이 부동산 자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징금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인은 위 세 쟁점에 대응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해 매매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이었고 매도인이 의뢰인을 매수인으로 인식하였으며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더라도 계약명의신탁 법리상 의뢰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논리를 확립했습니다.
- 의뢰인이 세무조사를 거쳐 매입자금에 관한 증여세 및 가산금을 전액 납부한 자료를 제출하여, 매수자금이 B로부터 증여받은 의뢰인 고유의 재산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납부가 가압류 집행 이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는 선후관계를 통해, 소송에 대비한 사후적 조치가 아님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B라는 사정은 인정하되, 그것이 곧 실질적 귀속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한 것입니다.
- 국가의 '제도 취지 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명의신탁 관계였다면 B는 의뢰인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증여세를 B가 대납한 것이라면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국가는 이러한 B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거나 증여계약 취소(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대위를 통해 추징금 채권을 보전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선고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이상 의뢰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의뢰인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고 정식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상 이 부동산이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가로서는 B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어 집행을 불허하더라도 추징보전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가가 이 부동산에 대해 실시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추징보전 집행에 대해서도 소유권 취득 경위와 자금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입증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금 출처가 피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 취득 경위와 증여세 납부 사실의 입증을 통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확보한 증여세 납부 자료가 민사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세무·형사·민사를 아우르는 당 법인의 종합적 사건 분석 역량이 승소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