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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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실형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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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벤처기업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회사가 5년 안에 상장할 예정이고, 상장되지 않으면 주식매수 원금과 연 7%의 이자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대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초사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서와 함께 '5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되지 않거나 주식가격이 매수가격 대비 하락하였을 경우 주식매수 원금과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연 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서를 받은 뒤 주식 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상장되지 않고 원금도 반환되지 않자 피해자가 고소하였고, 검찰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상장 가능성이나 보증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형이 선고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죄의 근거가 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반환 의사·능력의 존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여, 회사가 당시 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상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벤처기업의 자금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판단하여 주식을 매수한 점, 설령 회사가 상장되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주식매수대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제1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였고, 이러한 변소는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계약서와 보증서도 소개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부합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를 상장 관련 발언 부분과 보증계약서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한 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금융기관 증권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비상장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증계약서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징구되었을 여지가 있고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소개인이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실제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정산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비상장주식 투자에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반환 의사·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제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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