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으로 위장한 사채 거래, 초과이자 상당액 손해배상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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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류업체인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매매계약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였고 거래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수령해왔습니다.
8개월간 10회에 걸쳐 상환한 금액이 최초 차용액보다 수억 원 더 많았던 이 사건에서, 저희는 관련 형사판결과 정교한 변제충당 계산을 근거로 초과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거래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였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통상의 대여가 아니라, 의뢰인이 이월상품 의류를 거래처에 매도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거래처로부터 판매한 의류를 재매입하는 형식의 계약을 8개월에 걸쳐 10회 체결하고, 합계 약 2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초 차용액 대비 약 4억 7천만 원이 더 지급된 셈으로,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40%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대표자와 거래처 대표이사는 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 대표이사가 이 거래를 가장한 대여금 거래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사실도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계속 중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승계참가인이 이후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매매계약이었지만 실질은 대여금 거래였다는 점을 다시 입증해야 했고, 나아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민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0회에 걸쳐 이루어진 변제금을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얼마나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였는데, 이 거래의 실질 이자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거래처 개인뿐 아니라 그 소속 법인에까지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확정된 형사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거래처 대표이사가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2.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을 정교하게 계산하여 손해액 특정
10회에 걸쳐 이루어진 변제금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의 변제충당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민법이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금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4%로 계산한 이자에 우선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체 변제내역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금이 모두 소멸한 이후에도 약 1억 9천만 원이 초과로 지급되었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 초과 지급액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거래처 법인과 대표이사 양측의 연대책임 근거 제시
거래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고의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거래처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법상 회사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각각 논증하여, 양측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과이자 반환청구권(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병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적 경로를 넓혔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였고, 저희가 제시한 변제충당 계산에 따라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 약 1억 9천만 원을 손해로 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이 금전을 빌리고 갚는 관계라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받아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처 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공동으로 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형식상 매매계약으로 포장된 거래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대여금 거래라면 이자제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된 사실인정을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10회에 걸친 변제 내역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낸 점이 승소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계약 체결 당시인 2019년 연 24%였고 현재는 연 20%로 더 낮아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형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거래의 명목이 매매나 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형사절차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과도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유사한 거래 구조에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