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심 뒤집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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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건물 옥상 부분까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건물 전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더욱이 세무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불과 1주일 만에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안으로, 절차와 실체 두 영역을 모두 다투어야 했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임박한 상황 자체가 세무서의 절차 지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체 면에서는,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즉 이 사건 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새롭게 조력하게 되었고, 세무서가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부과제척기간 임박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논증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이관받은 시점부터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조사나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새롭게 구체적으로 밝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은 세무서 스스로의 절차 지연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임의로 처분 시점을 늦춘 뒤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2.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입증
건물 양도 당시 옥상 부분이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이 사건 건물이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1심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의뢰인이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항소심의 사실인정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세무서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세무서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새롭게 정리하여 판단을 뒤집고, 나아가 대법원까지 그 결과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라는 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 차원에서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구제절차인데,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 시점을 늦춘 뒤 이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 권리는 사실상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옥상 부분과 같이 실제 사용 현황이 불분명한 공간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 후 예상치 못한 세액으로 과세처분을 받으신 경우, 세무서가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사전 절차를 정당하게 생략한 것인지, 그리고 과세 대상 면적 산정에 다툴 여지가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으셨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하여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