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헤이그협약으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이혼소송 위자료 전부 방어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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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인 배우자가 영아인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한 뒤 복귀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LKB평산 상속이혼센터 전안나변호사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해외 반환절차와 국내 이혼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 해외에 체류하던 자녀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냈고
· 한국인 아버지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시키고
·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75%를 인정받았습니다.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국경을 넘는 양육권 분쟁'에서, 국내 소송 역량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을 성공적으로 돌파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외국인인 상대방은 영아인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본국 법원에서 헤이그아동반환협약에 따라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 법원에 자신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 우리 법인은 본국 법원에서의 강제집행 신청 등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여 자녀와 상대방을 국내로 복귀시켰고, 이후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위자료·친권 및 양육권·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이 모두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5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린 복합 분쟁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니었습니다.
1. 국제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2. 해외 아동반환절차 — 외국 현지에서 헤이그협약상 자녀 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진행
3. 치열한 친권·양육권 공방 —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
4. 형사사건 —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뢰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
5. 사전처분 이행 — 한국 복귀 후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의 이행 관리
여기에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까지, 국내외 절차가 얽힌 전방위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아버지와 장기간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이 주양육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해외 반환절차와 국내 이혼소송을 하나의 전략으로 — '투트랙' 연계 대응
상대방은 본국 법원의 헤이그 반환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한국 가정법원의 상황을 왜곡하여 보고했습니다. 수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임한 외국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법원의 구체적 절차와 재판부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해 왜곡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결정은 물론 강제집행절차마저 불응하자, 외국 법원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절차가 실시되도록 외국변호사를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외국 법원에 직접 출석시켜, 자녀 및 상대방과 함께 귀국하기로 하는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국내 이혼소송에서는 해외 반환절차의 진행 경과와 상대방의 반환 거부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상대방의 불법적 아동탈취가 국내 재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2. "누가 더 오래 키웠나"가 아니라 "누가 아이의 미래에 좋은가" — 자녀 복리 중심 변론
한국 복귀 후 별거 상황에서, 단순히 양육 시간의 양을 다투는 대신 자녀의 복리라는 본질로 프레임을 옮겼습니다.
· 의뢰인이 갖춘 안정적인 국내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 양육보조자의 존재와 의뢰인의 적극적인 양육 의사·노력을 통해, 아버지가 주양육자가 되어도 직장생활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
· 상대방에 대한 폭넓은 면접교섭 보장 의사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에 양육환경조사 실시를 직접 요청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주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다시 단절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 전부 기각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도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재산분할 — 상대방의 "50% 이상" 주장을 꺾고 기여도 75% 인정
상대방은 50% 이상의 재산분할을 주장했지만,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와 혼인기간 동안의 실제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10년에 가까운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7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경을 넘은 분쟁은 국경을 넘는 전략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 반환절차와 국내 이혼소송은 별개의 절차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리했기에 자녀의 복귀와 양육권 확보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둘째, 불법적 탈취가 만든 '기정사실'을 뒤집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와 분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주양육자로 굳어질 위험이 컸지만, 불법적·강제적인 탈취와 분리 기간이 오히려 탈취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재판부를 설득해냈습니다.
국제아동반환, 친권·양육권 지정, 이혼과 재산분할까지 —
법무법인 LKB평산 상속이혼센터는 전안나센터장과 이예지 변호사 외 다수의 저명한 변호사팀으로 국제가사사건의 전 과정에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