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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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행 변호사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데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6. 3. 5. 항소를 포기하고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로써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이른바 '돌려차기' 방식의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의식을 잃은 의뢰인을 CCTV 사각지대로 옮겨 약 7~8분간 머무른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의뢰인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미만성 뇌손상, 우측 발목의 영구장해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 의뢰인의 상의는 올라가 있었고 청바지의 버클과 지퍼는 풀려 있었으며 신발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폭력 정황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중상해죄로만 송치되어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 혐의는 의뢰인 본인이 직접 최초 목격자의 존재를 찾아내고 공론화를 시도한 끝에,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추가 DNA 감정을 통해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면서 비로소 공소사실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동수사의 미흡함으로 사건의 실체 — 성폭력의 구체적 태양과 기수 여부 — 는 끝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은 인용 사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수사의 개시 여부와 범위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측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점, 피해자 본인이 성폭행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결국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한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다투었고, 이러한 국가의 항변을 넘어서 합리적 재량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부실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주된 과제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부실수사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부실수사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최초 목격자 등 주요 증인의 인적사항과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성폭력 의심 정황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 신체에 남아 있었을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의복에 대한 DNA 감정을 용의자 특정 목적의 의류 겉면 감정에 그치게 한 점, 가해자의 성범죄 관련 검색 기록이라는 강력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에서 추궁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각 증거와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2. 부실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부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하여 현장조사와 증거물 감정을 게을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된 사례 등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기억을 상실하여 진술이 불가능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더 높은 수준의 물적 증거 확보 의무가 요구된다는 법리를 도출하는 등 부실수사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한 국가 측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국가는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스스로 성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행 변호사는 의뢰인은 가격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기억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진술한 내용조차도 논리적인 진술이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경찰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논리적인 진술을 만연히 취신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3. 국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23332).
재판부는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이 최초 발견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가 가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과 결과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6. 3. 5. 항소를 포기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중범죄에서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초동수사 의무의 수준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현장의 정황과 물적 증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를 만연히 받아들여 수사의 방향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도출되기까지 본 법인 수행 변호사는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의뢰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증거신청이 원고(의뢰인)의 반복된 탄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시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뢰인이 오랜 시간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이끌어낸 범죄 피해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는 판결로, 본 법인은 그 옆에서 법적 논증을 담당하는 대리인으로서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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