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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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을 가장한 변종 동물판매행위, 기소 성공으로 그 불법성 최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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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의뢰인은 평소 유기견 구조 활동에 관심을 두어 오던 중, 동물 구조 및 입양 주선 봉사를 표방하는 B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며 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B가 게시한 강아지 임시보호자 모집 공고를 접하고 해당 강아지를 임시보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B와 임시보호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안내받은 임시보호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였으나, 실제 보호 기간은 10개월 가까이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해당 강아지의 사료비 및 병원비 등 관리비용으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실제로는 다수의 강아지를 해외 입양자에게 유상으로 알선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여 온 자로서, 의뢰인을 비롯한 임시보호자들에게 그 관리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 비용을 절감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과의 상담을 거쳐 B를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무허가 동물판매)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B가 표면적으로는 '동물 구조'와 '봉사'라는 선의의 외관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통상의 무허가 동물판매업이 영업장을 통한 직접 판매의 형태를 띠는 것과 달리, B의 동물판매는 SNS를 통한 구조·임시보호·해외 입양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판매행위 자체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동물 구조'를 명분으로 내세워 동물의 관리비용은 임시보호자에게 부담시키면서 판매수익은 B가 취득하는, B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익구조를 갖춘 사업이었습니다.


수행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외관과 실질 사이의 간극을 포착하여, B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에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봉사가 아닌 사업임을 규명함


수행 변호사들이 중점을 둔 것은 B의 행위가 '봉사'가 아닌 '사업' 활동임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행 변호사들은 B가 마리당 일정한 금액을 받고 다수의 강아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해외에 판매하여 왔다는 사실을, 면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2. 변종 동물판매가 임시보호자에 대한 사기 범죄임을 규명함


만일 의뢰인이 B가 고가의 입양비를 받고 강아지를 해외로 입양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해당 강아지를 임시보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 B가 자신의 입양 주선 활동을 마치 봉사활동인 것처럼 기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강아지를 돌보며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들은 B가 스스로를 동물 구조 봉사 활동가로 소개한 정황, 임시보호 요청 게시글의 문구 및 계약 체결의 경위,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강아지 관리비용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B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변종 동물판매 행위의 불법성을 규명함


동물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B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동물 봉사의 일환인 것처럼 해외 입양을 주선하면서, 실제로는 입양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는 변종 동물판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수행 변호사들은 B의 강아지 해외입양 활동이 영리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행위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변종 동물판매 행위에 해당함을 최초로 규명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수사 결과 B의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역시 B에 대하여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및 동물보호법위반(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호, 제69조 제1항)을 이유로 한 벌금형 선고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B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해외 입양을 명목으로 한 변종 동물판매 행위는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통상의 동물판매업 단속 방식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포착할 수 없고, 판매자는 자신의 행위를 동물 봉사로 표방하고 있어 그 실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동물 관련 사건들을 수행해 온 수행 변호사들은, B의 행위의 실질은 동물 관리비용을 임시보호자의 선의에 기대어 그에게 전가한 채 지속적으로 판매 수익을 얻는 영업행위임을 인지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행 변호사들은 고소, 고발 사건 수행을 통해 B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변종 동물판매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최초로 밝혀내는 데 성공함은 물론, 동물 구조 등 봉사 활동 역시 그 실질이 어떠한지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구조견 해외입양 한다더니...푸들 '도로시' 40만원에 팔렸다 ─ 중앙일보 

구조견 보조금 챙긴 뒤…"해외입양" 한다며 美사이트서 팔았다 ─ 중앙일보

동물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돈벌이 ─ 데일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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