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후기 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방어(불송치, 죄가안됨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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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의뢰인은 18년간 키운 반려동물(고양이)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른 고양이 보호자들과 공유하고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 동물병원 이용 후기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위 게시글 중 일부 문구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의뢰인이 반려묘를 잃은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었고, 표현의 객관성·정확성을 의심받을 여지도 있었습니다.
2. 게시글에는 진료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낀 주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진료 행위, 응대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한, 즉 사실 적시로 평가될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방의 목적'과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 두 가지를 모두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진료 과정에서 불만을 느꼈고 그러한 감정이 게시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다는 사정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던 만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하고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으며, 이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다음의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비방 목적 없었음을 적극 논증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목적은 동물병원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과 판단 등의 유용한 정보를 같은 처지의 다른 고령 반려묘 보호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닌 제한된 회원만 열람 가능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 이전부터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반려묘 양육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 온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글이 정보 공유 목적에서 작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문구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대응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
동물병원이 문제 삼은 문구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모두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 방식이나 태도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서술한 문구에 대해서는, 이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사실관계를 서술한 문구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유사 사안의 확정 판례를 통해 결론을 보강
담당 변호사들이 유사 사안에서의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유사 사안의 확정 판례를 제시하여 본 사건 게시글 역시 유사, 동일한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의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불만 제기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공의 의의
반려동물을 잃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작성한 글이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함과 막막함을 느끼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은 글에 담긴 감정이나 불만의 흔적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칫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행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글에 일부 사적 감정이 묻어날 수 있다는 사정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주된 동기와 부수적 동기의 구별' 기준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주된 목적이 어디까지나 공공의 이익(정보 제공)에 있었음을 끝까지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순한 혐의없음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정보 공유 행위가 일부 감정적 표현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본 법인은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이러한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관철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