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뚫고 재기수사명령 직접경정으로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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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뢰인 A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동기생 B가 교내 공용 PC에 로그인되어 있던 의뢰인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편지, 대화 내용 등 개인적인 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인식하고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 및 불기소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공용 PC에 이미 로그인된 상태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이므로 '침입'으로 볼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이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데, 침입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밀누설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 역시 경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의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기록을 재검토하였으나, 제반 증거상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단 한 문장만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법리 오해를 정면으로 논증하다
핵심 쟁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접근은 정보통신망 '침입'인가
경찰은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으므로 침입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취하였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오독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의신청서와 항고이유서를 통해 다음 법리를 상세히 분석·제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집중 논증하였습니다.
①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이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는 계정 명의자인 의뢰인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공용 PC에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 B에게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단순 '목격'이 아닌 별도의 적극적 조작행위가 있었다
피의자 B는 화면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계정에 연결된 사진첩을 클릭하여 저장된 사진과 개인 정보들을 직접 탐색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별도의 조작을 가하는 독립적 접속행위를 하였습니다. 로그인 이후에도 새로운 조작을 통해 부호·문언·영상의 송수신을 일으키는 행위는 최초 로그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접속행위로서 '침입'에 해당합니다.
③ 다수 하급심 판례의 일관된 흐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 5. 16. 선고 2018노647),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7. 7. 선고 2023고합32) 등은 이미 로그인된 상태의 계정을 이용한 열람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들 사안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구조입니다.
불기소 이유서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법리·사실관계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이의신청서의 각 쟁점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결론을 일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고이유서에서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259조가 정한 '공소 불제기 이유 고지'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재기수사명령 직접경정 및 기소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심에서 피의자 B의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에 대해 재기수사 직접경정을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B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 검찰의 불기소 → 항고 일부 기각이라는 세 겹의 벽을 넘어 결국 기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세 단계에 걸쳐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반복한, 돌파하기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우연히 본 것'이라는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본 법무법인은 그 행위의 법적 성질을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의 일관된 흐름에 비추어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의신청부터 항고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검찰이 간과한 법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논증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툰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일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법리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끝까지 다투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