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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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신탁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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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고는 분양대행업체 직원의 “분양률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3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기망행위 인정 불가, 분양대행업체 직원은 피고의 대리인이 아님, 취소 사유 부존재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법인은 피고 신탁사를 대리해 전면적인 공격·방어전략을 구축하여 완승을 이끌어냈다.

기초사실

* 시행사는 대규모 아파트 및 상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신탁사는 해당 사업의 시행수탁자로서 분양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분양대행업체 직원의 설명을 듣고 특정 세대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이후 원고는 “실제 분양률이 매우 낮은데 직원이 분양률이 거의 마감됐다고 기망했다”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함.

사건의 특징

*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

* 분양대행업체 직원이 피고의 대리인인지, 단순 홍보인력인지가 법률적으로 중요

* “마감 임박” 등 분양 홍보 문구가 과장광고인지 기망인지 판단 필요

* 분양률과 관련한 홍보 내용이 구체적 사실 고지인지, 일반적 광고 표현인지가 쟁점

*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포인트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다.


①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 분양대행업체 직원이 원고에게 분양률을 구체적·단정적으로 고지한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함

* “마감 임박” 등은 일반적 분양 관행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며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판례로 설득

* 원고 제출 문자 및 내용증명의 증거력 부족을 적극 지적


② 홍보 직원의 법적 지위 분석

* 홍보 직원은 피고 신탁사의 대리인이나 임직원이 아님을 각종 자료로 입증

* 설령 허위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상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

* 따라서 분양계약 취소 사유가 성립할 수 없음으로 구조화


③ 계약 취소 요건 총체적 부정

*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

* 기망주체도 피고가 아님

*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가 아님

  → 취소 요건 일체 불성립이라는 결론을 강하게 피력


④ 공격적 대응 및 원고 주장 반박

*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토

* 분양대행 구조, 분양률 자료, 홍보 관행 등을 종합 분석

* 원고 주장의 모순·추정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

선고의 결과

법원은


* 기망행위 인정 불가,

* 홍보 직원은 피고의 대리인이 아님,

* 따라서 분양계약 취소 불가,

*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성립하지 않음


이라고 판단하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이라는 완전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실제 분양률과 홍보 과정에서의 표현이 쟁점이 된 분양계약 취소·부당이득 사건에서,

대행업체의 홍보행위와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 분양대행업체 직원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 원고 측이 제출한 간접 증거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피고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이다.


우리 법인은 향후 similar한 분양계약 분쟁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동일한 법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할 것이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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