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비대면 대출사기 관련 대출명의자가 토스뱅크를 상대로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가 귀속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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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고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다며 3개의 금융기관(**대부, **은행, 토스뱅크)에 대해 대출채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원고는 3개의 금융기관과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세 금융기관과 원고 사이의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원고의 대출채무는 부존재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모두 비대면실명거래를 통해 원고 명의로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한 비대면실명확인방안을 이행한 경우 대출계약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대출명의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재판부는 토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비대면실명확인방안을 충실히 거치지 않아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대출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구한 대출금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에서 토스뱅크를 대리하며, 비대면 실명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승소하였다.

기초사실

원고 명의로 토스뱅크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방식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휴대전화 분실 후 이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모든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 규모의 대출계약이 문제 되었으며, 원고는 계좌개설 및 대출계약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의 특징

1.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

2. 금융기관마다 본인확인 절차 적용 수준이 달라 금융기관 간 결과가 달리 판단된 사건

3. ‘이미지 파일 제출’과 ‘기존 계좌 활용’, ‘전자서명’ 등 실명확인 요소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심

4. 토스뱅크의 실명확인 절차는 적법, 다른 대부업체·카드사 등은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된 차별적 결론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우리 법인은, 토스뱅크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금융거래시 적절한 본인확인방법이라고 유권해석한 '비대명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2.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및 관련 지침을 근거로 토스뱅크의 확인절차가 법령 및 업계 기준을 충족함을 적극 소명하였다.


3. 원고 측의 계좌개설·대출계약 이원성 주장, 이미지 파일 제출의 유효성 다툼에 대해 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4.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토스뱅크의 절차가 더 엄격하게 준수되었음을 부각, 신뢰보호 원칙을 강조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토스뱅크는 필수 본인확인 방법 2가지(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기존 계좌 활용)를 중첩 적용하였고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까지 거쳐

비대면 실명확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대출계약의 법적 효력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토스뱅크의 승소가 확정됨.

성공의 의의

*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사기 및 명의도용 분쟁에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 이행 기준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 토스뱅크가 업계 기준 이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

* 향후 유사 분쟁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

*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책임과 고객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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