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 사례
조회수 8
요약
피고인은 업무상보관 중이던 다른 회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업무상횡령, 이미 무단으로 판매하여 보관중이지 아니한 제품을 마치 보관 중인 것처럼 속여 보관료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본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거래의 구조 및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공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 계약의 결과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갑회사의 A물건을 매수하여 이를 시장에 판매한 뒤 A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 A물건을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을회사의 물품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무단을 판매한 업무상횡령 혐의 및 갑회사와 A물건 및 B물건에 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보관료를 지급받았으나 실은 A물건은 보관하지 않고 있어 그에 해당하는 보관료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A물건이라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 여러 회사가 개입된 복잡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그 자금 흐름 역시 복잡하며 단순히 계약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외관상 드러난 법률관계와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는 여러 회사의 실질적 의사 사이에 차이가 큰 사안이어서, 거래의 실제 구조와 거래에 관여한 각 회사들이 맡은 역할이 무언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우리 법인은 피고인은 과거부터 갑회사와 A물건과 동종의 물건을 물품대금 지급 전 판매하는 구조로 계속적 거래를 하여온 점, 갑회사와 을회사는 B물건에 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뿐, A물건은 애초부터 거래구조상 보관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다.
2.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회사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자금의 흐름 및 제품의 실제적 이동 과정(이 사건에서 문제된 A제품음 원단, 라이센스는 한국기업들이 제공하고 물품의 제조 자체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해외에서 제조된 물품을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과 대조하여 거래의 실질이 무엇이고 고소인인 갑회사를 비롯해 물품 제조 거래에 관여하는 회사들의 역할과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3. 우리 법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드러난 계약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제품제조 과정을 밝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과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공소사실로 구성된 사실관계는 사실 정상적인 거래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밝혔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거래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 사기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내지 사기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공의 의의
글로벌한 시장이 형성된 현 시점에 하나의 제품을 제조할 때도 여러 기업이 관여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다. 가령 라이센스는 갑회사가, 원재료는 을회사가, 제품의 수입과 수출 및 물류는 병회사가, 제조는 정회사가, 판매는 무회사가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 외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각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 따라 가령 제품의 제조 단계마다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경우 거래시마다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행위가 빈발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복잡다단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거래 구조에서 어떤 행위가 가벌적이고 어떤 행위가 불가벌적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이 무죄를 이끌어내고 거래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