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특수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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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2차례 앞지르기, 워셔액 분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의 행위태양으로 볼 수 없고 특수협박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앞질렀는데, 이에 기분이 상한 배달 오토바이가 피고인 택시를 추월한 후 급서행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해당 오토바이로부터 멀어져 목적지로 빨리 가기 위해 2회 앞지르기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1회 워셔액 분사행위를 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고인 택시를 가로막고 폭언을 하면서 위협운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의 행위 태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위협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적극적인 위협행위(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를 하지 않았음에도 2회 앞지르기, 워셔액 분사행위만으로 위협운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것이다.
또한 검사는 1심에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폭운전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1. 피고인의 2차례 앞지르기 행위는 당시 도로 교통상황에 비추어 위협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점
2. 오토바이 운전자는 추돌을 유발하는 급서행 반복 등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를 야기할 만큼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였을 뿐 적극적인 위협행위(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를 하지 않았다는 점
3. 워셔액 분사행위는 단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4. 피고인은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기 위해 일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협운전 뿐만아니라 난폭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도로교통상의 흐름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이 실제로 위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꼼꼼한 법리적 검토에 기반한 주장이 무죄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