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시기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대한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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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고가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가 취득 후 60일 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측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충실히 주장하여 승소하였다.
기초사실
* 원고는 송파구 문정동 토지를 취득해 청년주택 개발사업을 추진.
* 취득 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감면을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
* 피고 구청장은 원고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입법취지를 근거로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며 소송 제기.
사건의 특징
*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정책 사업과 조세감면 특례가 결합된 사건.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 특히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요건의 엄격 해석 여부가 핵심 쟁점.
* 원고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 지연 등으로 사실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였음을 이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론적 법해석을 주장
*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시기를 건축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감면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
* 법 조문의 명확한 문언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60일)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강조.
* 원고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사업계획 승인일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그 때로부터 60일 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다름을 주장
선고의 결과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됨.
성공의 의의
* 지방세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법리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판결.
*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더라도, 세법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과 법리의 한계를 넘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지자체의 조세 행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선례가 됨






